150228, 뒷통수를 맞은 마도사님들께 - 조정과 소송 게이밍 라이프

✩ 설명문의 형식으로, 끝까지 정독하실 것을 권합니다. 중간중간 끊어 읽었다가 발생하는 오해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에 열심히 글을 올렸던 MP입니다. 그저께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뽑기이벤트 하루 만에 서비스종료 발표. 뿌요뿌요 퀘스트 ‘먹튀’ 논란 (디스이즈게임 기사)

토스트(NHN엔터테인먼트)에서 서비스 중인 '뿌요뿌요 퀘스트'의 한국어판이 서비스 6개월 11일만에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과금 이벤트를 진행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 유저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카페에서 이벤트 전에 운영진이 올린 '서비스 종료는 없다'는 답변에 근거해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이런 변을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벌써 경찰서에 소송을 위해 가셨다고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트위터를 통해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법 조항을 해석해드리며 '이번 관련 소송을 진행하실 때 이러이러한 법령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도처에서 말하는 소위 X문가 정도에 불과하며, 법학도 내지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법학도, 혹은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분들의 조언을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캡쳐 부분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져왔으며, 따로 출처를 일일히 적진 않습니다.

1. 왜 '조정' 얘기가 나오는가?

게임에서 흔히 얘기하는 캐쉬 등의 '무형 재화'에 관한 약관은 모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나온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무형 서비스' 종류의 제공, 보상 등이 결정됩니다.
이번 일은 단체로 피해를 본 사례이기 때문에 흔히 '집단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고들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피해'라고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거래법 17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이번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은 뿌요뿌요 퀘스트 내의 '마도석'을 구매하여 '사용'하셨으나, 서비스 측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경우입니다. 2항의 내용에 따라 '이미 사용한 무형 재화'로서 가치가 사라진 꼴이 되고, 이에 따라 '완전한 손해'라고 입증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환불(청약철회)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3항의 내용을 보시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토스트 측에서는 이벤트 개시 전에 '서비스 종료 예정은 없다'고 카페를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출처 : https://twitter.com/seedhhhhhh/status/570820103379357696/photo/1 )


온전한 캡쳐만은 찾기가 힘들어서 다른 캡쳐를 찾았습니다.

공표한 사실과는 다르게 재화의 멸실을 초래했으므로 3항의 내용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번 이벤트를 위해 마도석을 질렀고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전에 질렀던 마도석이나, 이번 이벤트에 소모했더라도 지른 지 3개월이 넘어간 마도석은 환불받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NHN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해당 답변에 대해 '담당자의 실수이며,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수 있으나,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경우 '카페를 통한 소셜마케팅'을 거부하는 처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해석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 조정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전자거래법 33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6하 원칙에 따른 진정서'를 작성하여 단체 진정을 접수하시면, 공정위가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이 때, 진정을 접수한 단체에 소속된 개개인이 '단체의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공정위도 단체 개개인 모두와 연락을 진행할 수는 없으니, 대표 한 사람과의 면담을 통해 일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위임장 서식이나 작성요령은 인터넷 같은 곳을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조정이 성사된 경우, 대개 단체의 개개인에게 일정한 금액이 거의 동등하게 돌아갑니다. 피해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조정이 결렬된 경우

이제 소송을 위한 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집단 소송도 있으나, '조정'이 결렬된 상태라면 개인 대 법인의 소송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장문을 작성하셔서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시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전자상거래법 17조,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는 전자상거래법 18조를 참고하셔서 소장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1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조항 뿐만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전체를 일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개인마다 어느 조항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 확인하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게다가 생각보다 조항이 길지 않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실 때 이 조항 이외에 '나는 이 회사가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지므로 괘씸죄나 사기죄 같은 것도 추가하겠다'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은데... 그건 경찰에서 알아서 법리해석을 해주니, 소장 작성시 '근거 법조항'은 전자상거래법 정도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작성까지 가면 여러모로 정말 피곤해지므로... 조정 선에서 해결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덧글

  • plainair 2015/03/01 09:21 #

    전 서비스 극초반에 이벤트 한 탐 겪고 그냥 손 때서 사실 손해본 건 없는데 가챠 이벤트로 캐쉬 거하게 빨아 먹고 (심지어 이벤트 끝나고 업데이트 한다고 공지도 해놓고 이벤트 끝나자 마자 공지 수정) 서비스 종료 때리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 MP 2015/03/02 19:39 #

    직접적으로 조정을 요청한다거나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저도 한뿌에서는 진-작에 손 떼서 괜찮긴 한데, 얘네들은 상도덕이 없는 거죠.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